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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목국가장학금

작성자
김온유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637
학교에서 남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주는 장학금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계인 계좌로 들어온 다자녀 국가장학금 140000원 중 100000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장학재단측에 문의 결과 학교측에서 환급받아 학생 계좌로 입금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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