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다. 만 35세 이하인 학생
  • 라.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마.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바. 대출금리 : 1.70%(변동금리 2022-1학기 기준)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학부생(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및 대학원생
  •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다. 만 55세 이하인 학생(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라.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마.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바. 대출금리 : 1.70%(고정금리 2022-1학기 기준)

3. 특별추천

  • 가.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 해당
  •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재학생 기등록자는 학생지원팀 방문 신청)
  • 다.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 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해당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1)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라.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