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안내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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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자격

I·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3구간 이하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장애인은 성적제한 없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Ⅰ유형 다자녀 Ⅰ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연간 최대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700만원
(둘째전액)

기초·차상위

700만원
(둘째,셋째전액)

1구간

520만원

1구간

520만원
(셋째전액)

2구간

520만원

2구간

520만원
(셋째전액)

3구간

520만원

3구간

520만원
(셋째전액)

4구간

390만원

4구간

450만원
(셋째전액)

5구간

390만원

5구간

450만원
(셋째전액)

6구간

390만원

6구간

450만원
(셋째전액)

7구간

350만원

7구간

450만원
(셋째전액)

8구간

350만원

8구간

450만원
(셋째전액)

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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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학생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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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부(과)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인문100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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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부(과) 신입생 또는 3학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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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부(과) 신입생 또는 3학년

푸른등대장학금

  •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른 선발기준 충족자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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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고졸후학습자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