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학자금
신청대상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융자조건 : 무이자
-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상환방식
- 졸업 또는 수료(졸업학점 이수) 후, 거치기간 (2년) 뒤 (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재학생은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후 자비로 등록금 납부할 경우 대출금 지급 불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