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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생자치회비

작성자
장규하
작성일
2014/08/11
조회수
2059
학생수혜비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이 전액감면되어 '0원'이라도 납부절차는 밟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납부절차란 등록금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납했다는 도장을 받는 것 입니다.
이로서 다음 학기를 등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완료되는 것이지요.
학생수혜비를 내지 않으려면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수납도장을 받으면 되고(0원은 송금이 안되므로)
학생수혜비를 내려면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2학기 학생수혜비는 학생자치회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수혜비는 선택적 경비입니다.
모금된 학생자치회비는 중앙자치기구 학생회비와 학부(과) 학생회비로 전액 지급되어
대학 전체 또는 학부(과) 학생행사(축제 엠티 졸업여행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학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생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053-600-4164)

=================[이하 원글]=================
[원글] 이철호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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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자치회비
내용 : 제가 전액장학금을타 2학기등록금을 낼때는 0원입니다 그런데 학생수헤비 때문에 돈을내야합니다.
학생수혜비는 필수로 내야합니까? 그리고 학생수헤비를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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