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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2615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대출 일정

구 분

7

8

9

10

11

12

기간

등록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

 

신청: 7.3.()10.24.()

(분납연계대출: 7.3.~11.14.)

 

76

실행: 7.3.()10.25.()

(분납연계대출: 7.3.~11.15.)

 

77

생활비 대출

 

신청: 7.3.()11.14.()

 

91

 

실행: 7.3.()~11.15.()

 

92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7.3.()12.26.()

 

120

실행: 7.3.()12.27.()

 

121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11.18.()까지 신청, 11.19.()까지 실행

 

□ 신청대상

 1.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체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소득기준) 학부생(등록금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다만,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대학원생(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가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출연령) 학부생(35세 이하), 대학원생(40세 이하)

        - ,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중인 자 포함),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소득기준) 제한 없음

     (대출연령) 55세 이하

        ※ , 55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70/100점(C학점)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 제도

대출금리

(‘24.2학기)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70%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개인 총한도 범위)

   * <대출 총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151학기 이전까지의 경우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70%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개인 총한도 범위)

   * <대출 총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2회 내)

         성적 60(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1)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대출 제한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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