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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3147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대출일정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기간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5.(수)∼10.25.(수) (분납연계대출: 7.5.~11.16.) | | 76일 | ||||||
실행: 7.5.(수)∼10.26.(목) (분납연계대출: 7.5.~11.17.) | | 77일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5.(수)∼11.16.(목) | | 92일 | ||||||
| 실행: 7.5.(수)∼11.17.(금) | | 93일 | |||||||
저금리 전환대출 | | 신청: 7.5.(수)~12.14(목) | | 112일 | ||||||
| 실행: 7.5.(수)∼12.15.(금) | | 113일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1.20.(월)까지 신청, 11.21.(화)까지 실행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대출제도 | 대출금리 (‘23.2학기)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70% (변동금리)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350만 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1.70% (고정금리)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350만 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5.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대출 | 취업 후 상환 대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6. 기타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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