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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2777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대출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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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5.22.(월)까지 신청, 5.23.(화)까지 실행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2. 신청대상 가. 공통자격 ○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연령 :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연령 : 만 55세 이하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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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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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1599-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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