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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학년도 하반기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3536
2020학년도 하반기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울산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0. 26. ~ 11. 10.


2. 신청방법 : 등기 · 방문 접수(팩스 접수 불가)
 

    ○ 모든 구비서류(신청서 포함)는 반드시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이름-학교명-학과-학년 ex)홍길동-울산대학교-기계과-2

    ○ 장학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반드시 해당 장학금 신청마다 각각 제출

    ○ 서류는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방문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 서류 미비 및 오기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구비서류 제출처
    ○ 메일주소 : janghak@ulsaninjae.or.kr

4.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 드림장학금(대학 재학생, ①~②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②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4.0점, 4.3점 만점인 경우 3.7점 이상인 학생

    ③ 휴학 후 2021년 2학기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제출(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학적부」제출)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성적 > 소득분위(1~6분위) > 취득학점 > 자녀수 > 고학년

  ???? 희망장학금(대학 재학생, ①중 하나, ②~③ 모두 충족)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②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③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한 개 학교 졸업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2.5점, 4.3점 만점인 경우 2.0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성적 > 자녀수 > 고학년 

  ???? 다자녀장학금(대학 재학생, ①~③ 모두 충족)

    ① 다자녀 가구(3인 이상)

    ②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③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2.5점, 4.3점 만점인 경우 2.0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재학 중인 대학생수 > 자녀수 > 소득분위(1~6) > 성적 > 고학년

     ※ 다자녀장학금 : 2021년 1학기 다자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생활장학금(대학 재학생, ①~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③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2.5점, 4.3점 만점인 경우 2.0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성적 > 고학년 > 다문화가정

  ???? 재능장학금(초·중·고·대학 재학생, ①~②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②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광역시·도 단위 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단체 수상 경우 학교장 추천 받은 1명만 신청

     ※ 인원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 대회규모 > 순위 > 수상 횟수


5. 선발방법 및 절차 : 붙임참조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7. 기타사항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 드림 150만원, 희망 150만원, 다자녀 150만원, 생활 70만원, 재능 100만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후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급예정, 단,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 신청공고 시점
                본인납부 금액에 한해 지급
    ■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
    ■ 문의처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담당(TEL : 288-74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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