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①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②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지원학기 : 2017년도 1~2학기
○ 지원대상 : 신청 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 거나 휴학 중인 학생( ’17년 가을학기 졸업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 2016년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도 본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하여야 지원가능
○ 지원범위 : 대출학기 소득 8분위 이하 계층 학생 및 다자녀(3인이상)가구 학생이 2011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2017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단, 다자녀(3인 이상)가구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타 기관(정부포함) 지원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 저소득분위순 또는 소득분위별 지원비율을 달리(축소) 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지원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대구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다자녀로 신청)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에서 다자녀 확인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으며 확인이 힘들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다자녀로 신청)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17년 가을학기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구비서류 관련 주의 사항 - 2017. 9. 1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대학원생, 수료, 제적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대학졸업증명서에는 반드시 졸업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를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촬영(예시 : 960411-2******)
○ 이자지원방법 - 12월 중 대구시에서 지원대상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 12월 상환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
※ 주의사항 - ′17.10.31.(화)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거나 삭제 제출)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는 다자녀가구(3인이상) 대학생으로 신청하고, 반드시 해당되는 1곳으로만 접수 신청
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대상 : 신청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1982.9.12.이후 출생자) 이하로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청년
○ 지원범위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총 약정금액 대비 2%
○ 지원방법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정보등록해제 - (대구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2% 지원 (선정자) 최종 선정자는 대상자 통보시 안내하는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청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
※ 주의사항 - ′17.10.31.(화)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구비서류는 2017. 9. 1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첨부서류를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촬영 (예시 : 960411-2******) -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 절차 진행 중 지원 대상 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입금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