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구 분
내 용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지원범위
구 분
‘17년도 2학기
‘18년도 1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15년도 1학기∼‘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17. 1. 1∼‘17. 6.30 발생이자
‘17. 7. 1∼‘17.12.31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17. 11월 중
‘18. 5월 중
※ ‘18년도 상반기 사업예산에 따라 지원여부 변동 가능
대상발표
‘17.11월 중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신청서류
‣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접수) 1∼5 원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1∼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인감증명서’도 가능 ‣ 신청서류 중‘개인정보 동의서’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5. 재학증명서 1부 *‘17. 9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17. 7.17∼8.31 신청자는 ’17. 9월 이후 재학증 명서 별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0”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7.7.17(월) ∼ 10.31(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17년도 2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18년도 1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