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신청기간 : 2017.05.17(수) 09시 ~ 2017.07.24(월) 18시 * 대상자의 수혜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연장(10일간)
5.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2017.05.17(수) 09시 ~ 2017.07.14(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6. 대상자 선정 및 일정 · 융자신청(학생,~'17.7.2주차)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17.7.3주차~8.2주차) ⇒ 융자금송금 (한국장학재단 → 대학,'17.8.3주차~9.1주차) ※ 농어촌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