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학부모님의 실직 및 폐업(휴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
가. 2020년 6월 ~ 10월 학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한 학생
나.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액 10만원 이상 수혜가능자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미산정자 및 수혜횟수 초과자, 학기초과자 제외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최대 10% 지원
3.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11. 6.(금) 16시 11. 27.(금) 16시 [기간연장]
4.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가능)
나.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직인 경우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1부(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 가능)
- 폐업(휴업)인 경우 : 폐업(휴업)사실증명서 1부(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가능)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11/5(목) 11/26(목)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및 팩스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30일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6. 지급시기 : 2020년 11월 중 ?12월 중
7.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Ⅰ유형 탈락자 중 Ⅱ유형 추가지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차감되므로 신중하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