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명, 중학생 이하 O명 *단, 선발인원 초과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19. 9. 4(수) ~ 9. 30(월)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동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