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가. 등록금 지원유형(아래 1)~2) 모두 충족) 1) 2018-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건축학과(5년제)는 10학기) 이내의 재학생 2)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나. 생활비 지원유형(아래 1)~3) 모두 충족) 1) 2018-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건축학과(5년제)는 10학기) 이내의 재학생 2) 2018-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4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3)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4) 직전학기 장학사정관 생활비 장학금 수혜자 및 2018-2학기 생활비 형식의 타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외
3. 신청유형 가.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나. 직계가족 중 장애(1급~3급)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4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라. 직계가족의 장기(6개월 이상) 투병(10대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소득자가 부재인 자 마. 새터민, 보육원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바. 최근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사. 기타 가정환경 변화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학생지원팀으로 제출(도서관 학생서비스센터 1번 창구)
5. 제출서류
신청방법
구 분
세부사항
공통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 ② 전담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양식) ③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⑤ 본인 계좌번호 웹 입력(KIU포털>내정보)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해당사항만 제출> ①가계실업자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 구직등록필증,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②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개인회생결정문(법원에서 결정), 변제 수행납입증명원 등 ③직계가족 중 장애인(1~3급)인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④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4자녀)가정 :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⑤직계가족의 장기투병 : 진단서 및 의료비정산서(6개월) ⑥새터민, 보육원출신, 기초생활수급자 :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⑦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인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⑧기타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장학금액 가. 등록금 지원유형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나. 생활비 지원유형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7. 기타사항 가. 재학 중 장학사정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