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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6319
2017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신규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
        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대출당시 소득분위 기준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지원범위

구   분

2017년도 1학기

2017년도 2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

2014년도 1학기∼2016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2014년도 2학기∼20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2016. 7. 1∼2016.12.31 발생이자 2017. 1. 1∼2017. 6.30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2017. 4월 중 ‘17.10월 중

3. 접수기간 및 효력 : 2017. 3. 20(월) ∼ 4. 21(금)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 2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4.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

5. 대상발표 : 2017. 4월 중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6.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7.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8.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0”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서식).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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