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든든/일반학자금 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대출
신청
1.6(화) ~ 3.25(수), 09:00 ~ 24:00
실행
1.6(화) ~ 3.31(화), 09:00 ~ 17:00 ※위 기간 중 본교 등록일에 맞춰 실행
생활비대출
신청
1.6(화) ~ 4.30(목), 09:00 ~ 24:00
실행
1.6(화) ~ 5.15(금), 09:00 ~ 17:00
전환대출
신청/실행
1.6(화) ~ 5.15(금)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 단, 해당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15.4.7부터 생활비 최초 신청자 등은 1학기 소득분위산정 마감으로 ’일반상환학자금으로만 승인가능‘(단, 기초,차상위,다자녀 확인자는 든든학자금 가능)
1. 든든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8분위 대상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다. 만 35세 이하인 학생 라.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마.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2. 일반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소득 9~10분위 대상 - 다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자는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다. 만 55세 이하인 학생(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라.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마. 일반학자금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3. 대출금리 : 2.9%(교육부 고시) ▶ 든든학자금 변동금리/일반학자금 고정금리
4. 신청절차 가.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재단)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 다.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시 반드시 가구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