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등록금 지원유형 ① 2016-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의 재학생 ②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 생활비 지원유형 ① 2016-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의 재학생 ② 2016-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3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③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 신청유형 1)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 직계가족 중 장애(1급~3급)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3) 다문화가정 자녀 및 4자녀이상 가정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4) 직계가족의 장기(6개월 이상) 투병(10대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부재인 자 5) 새터민, 보육원 출신 등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 기타 가정환경 변화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4.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세부사항
공통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 ② 전담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양식) ③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⑤ 본인 계좌번호 웹(포털>내정보) 입력
개별제출서류
<해당사항만 제출> ①가계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 ②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③가족이 장애자(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④다문화가정자녀 : 다문화가정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⑤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⑥기타 경제곤란상황의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5. 장학금액(단, 직전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제외) 1) 등록금 지원유형 ① 계열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② KIU복지장학금(진의, 창의)과 중복 수혜 가능 2) 생활지 지원유형 ①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② 2016-1학기 생활비 형식의 타장학금 수혜자 선발제외
6.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