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대출 일정 안내(2.25~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8147
2013-1학기 농어촌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농어촌학자금 일정
농어촌학자금 일정
구분
일 정
대 상
1차 (재학생, 신입생군)
신청기간
‘13. 01. 03(목) ~ ‘13. 01. 11(금)
학생
서류제출
‘13. 01. 14(월) ~ ‘13. 01. 18(금)
학생
특별추천
‘13. 01. 14(월) ~ ‘13. 01. 18(금)
대학
서류확인 및 심사
‘13. 01. 21(월) ~ ‘13. 02. 15(금)
재단
융자금 지급
‘13. 02. 18(월) ~ ‘13. 02. 22(금)
재단
2차 (신입생군)
신청기간
’13. 02. 25(월) ~ ‘13. 03. 08(금)
학생
서류제출
‘13. 03. 11(월) ~ ‘13. 03. 15(금)
학생
서류확인 및 심사
‘13. 03. 18(월) ~ ‘13. 04. 05(금)
재단
융자금 지급
‘13. 04. 08(월) ~ ‘13. 04. 12(금)
재단
1. 농어촌 학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2. 신청절차 가.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학자금 대출 신청 → 서류제출(재단) → 재단심사 → 재단 승인 후 학교로 학자금 지급 → 학교에서 개인별 등록 처리3. 문 의 처 가. 학 생 : 장학복지팀(☎ 850-7742, 7745)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FAX.02-3419-8850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비고
공 통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중 택일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4.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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