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2012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자 선발기준
대상자 선발기준
구 분
선발대상
선발기준
신청및추천
선발방법
공 통 사 항
저소득 기준
소득 기준
대상자 전원
-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단, 추정소득 미부과
<각 분야별 경합시>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재산 기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200백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85m2 이하(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단, 장애인용, 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성적 및 기타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자 ※ 제외 - 2012년도 타 장학금 135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12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면제자
<각 분야별 경합시>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일반 장학생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대학 및 대학교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단, 기초수급자 중 타장학금 미수혜자는 신청 가능)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장 - 추천 : 구청장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특별 장학생
가.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교)생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장 - 추천 : 구청장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 2012. 10. 31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35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13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천원미만 절사)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2. 11. 21(수) ~ 12. 6(목) 나.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다.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 : 일반·대학(교)생, 특별·대학(교)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성적증명서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또는 평균등급(평점)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의 책임하에 자체 심사 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3.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통장 계좌 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4. 지급시기 : 2012. 12월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803-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