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무담보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 융자대상 : 1세대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 2012년도 2학기 추가모집 일정 |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함 - 우선순위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공단에서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세대당 1,000만원 한도로 하여 실납부등록금 이내 ※ 다만, 대학학자금의 1세대당 융자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상환한 금액만큼 대학학자금 융자한도에서 추가 융자 가능 (예, 1천만원 융자받고 200만원 상환한 경우 200만원 융자 가능) 또한, 1세대당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2012. 4. 24.부터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 생활안정 자금 1,000만원 융자받은 경우도 500만원까지 대학학자금 융자 가능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ㅇ 대행금융기관 : 우리은행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학자금 납부영수증,‘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