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1) 근 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3인 이상), 현역 군 복무중인 특별지원 대상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특별지원 대상자 > ‘11.10.20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포함 - 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 특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인 경기도 거주기간(1년 이상), 소득분위(1~7분위 이하)에 상관없이 지원
3) 지원규모 :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지원신청 : 별도 구비서류 및 신청 필요 없음 1)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대학생에 대한 명단을 경기도에 통보하면 지원대상 조건(주소지, 학적정보, 다자녀, 현역병) 조회 후 대상자 선정
3. 지급시기 1) 지급시기 : 매 학기말 지급(6월말, 12월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SMS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