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게시판

공지사항

제목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9911

2010-1학기 학자금대출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기금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방법,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출신청기간

구 분

신입생 재학생·복학생

I C L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010. 1. 15(금) ~ 2. 25(목)

2010. 1. 25(월) ~ 3. 30(화)
[단, 최초신청자는 2010. 3. 18(목) 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2010. 1. 29(금) ~ 3. 30(화)


2. 대출실행기간
.....가. 신 입 생 : 2010. 2. 2(화)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간
.....나. 재학생·복학생 : 2010. 2. 16(화)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간

3. 신청자격

구분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점
기준
신입생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70/100이상

..(단, 대학원생, 졸업학기 및
..장애우 학생은 미만 이수자
..도 가능)

※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이내
..신6등급 이내

- 검정고시합격자 :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성적기준 80/100이상
..* 편입학생 :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 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내신 성적
...................(검정고시 합격 포함)

..※ 졸업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학생
....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재학생은 ICL·일반대출 중 선택
....가능

소득
분위

1순위 ~ 7순위

8순위 ~ 10순위

연령
제한

신청 당시 만35세 이하

신청 당시 만55세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8~10분위 해당자도 ICL 취급 가능

4.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단 계 절 차 처 리 기 관
1단계

.업무제휴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통장개설
...→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업무제휴 은행 홈페이지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2단계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3단계

.대학추천요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 입력

4단계

.직전학기 성적 및 구비서류 심사

.학교

5단계

.기금심사
..- 신용정보 확인
..-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6단계

.기금심사 완료

7단계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

.....* 각 단계별 처리절차는
.........[ 국가장학기금 → 마이페이지 → 학자금대출관리 →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나. 대출실행 : 등록기간에 국가장학기금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실행
.....다. 제출서류

제 출 대 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제출처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공 통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포털에서 출력)

학자금대출
신청서
(인터넷제출)

재단
또는
학생지원팀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이혼한 경우)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학생지원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5. 유의사항
.....가.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절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나. 기금승인 학생은 등록기간 중 반드시 국가장학기금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실행
.....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털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학자금 진행현황]

6.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가. 학자금대출후 관리를 잘못하면 다음 학기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학자금대출 e-러닝센터에서 학자금대출사후관리, 자기신용관리 반드시 교육이수

7. 문의처
.....가. 학 부 생 : 학생지원팀(☎ 850-7745, 7740, 7742)
.....나. 대학원생 : 대학원 교학팀(☎ 850-7720)
.....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666-5114, FAX.02-341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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