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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학년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7
조회수
6178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765호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229명/300,700천원)...........................................................................................(단위 : 명/천원)

구 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

 근로참여자 또는 자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생산직 근로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예·체·기능
우수자

총계 소계 대학 대학교 소계 대학 대학교
인원 229

132

62

24

46

97

49

16

22

10

기준금액    

700

2,000

2,000

 

700

2,000

2,000

700

장학금액

300,700

183,400

43,400

48,000

92,000

117,300

34,300

32,000

44,000

7,000

  ※ 장학생 선발기준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인원은 대구시 전체 지원자에 해당 됨.

    1) 대상자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대 상 선 발 기 준 신청 및 추천 선 발 방 법














대상자 전원

 - 2011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초과~220%이하
   (4인가구기준 월1,439천원초과 ~
   3,165천원이하)
   단, 추정소득 미부과

 

 <각 분야별 경합시>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13,5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 85㎡ 이하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단, 장애인용,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고등학생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1학기 이수과목의 1/2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단, 예·체·기능 우수자는 성적
   기준 관계없음
 ※ 제외 : 2011년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각 분야별 경합시 >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11년도 타 장학금 12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11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한 면제자

 





저소득 주민
본인 또는
자녀

고등학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교육감이 일괄 추천
   하여 市에서 선발
  -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대학 및
대학원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가.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1. 10월말 현재 1년 이상
   (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 경합시에는 공통 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

나.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고등학생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 자녀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라. 예·체능 및
    기능우수자

고등학생

 - 시·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 입상자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교육감이 일괄 추천하여
   市에서 선발

 

※ 2011.10.3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2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천원미만 절사)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1. 11. 10(목)~11. 30(수) (15일간, 공휴일 제외)
    2)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교)생, 특별-고등학생, 대학(교)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성적은 과목별 등급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본교 도서관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근로참여자 유형별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 증명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본교 도서관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교육감 추천대상자(일반-고등학생, 특별-예·체·기능우수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예·체능·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교육청 자체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3.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4. 지급시기 : 2011. 12월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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