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7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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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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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229명/300,700천원)...........................................................................................(단위 : 명/천원) |
구 분 |
일반장학금 |
특별장학금 |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 |
근로참여자 또는 자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생산직 근로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
예·체·기능 우수자 |
총계 |
소계 |
고 |
대학 |
대학교 |
소계 |
고 |
대학 |
대학교 |
고 |
인원 |
229 |
132 |
62 |
24 |
46 |
97 |
49 |
16 |
22 |
10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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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2,000 |
2,000 |
|
700 |
2,000 |
2,000 |
700 |
장학금액 |
300,700 |
183,400 |
43,400 |
48,000 |
92,000 |
117,300 |
34,300 |
32,000 |
44,000 |
7,000 | |
※ 장학생 선발기준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인원은 대구시 전체 지원자에 해당 됨.
1) 대상자 선발기준 |
구 분 |
선 발 대 상 |
선 발 기 준 |
신청 및 추천 |
선 발 방 법 |
공
통
사
항 |
저 소 득
기 준 |
소 득 기 준 |
대상자 전원 |
- 2011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초과~220%이하 (4인가구기준 월1,439천원초과 ~ 3,165천원이하) 단, 추정소득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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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경합시>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
재 산 기 준 |
대상자 전원 |
- 재산총액이 13,5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 85㎡ 이하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단, 장애인용,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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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및
기 타 |
고등학생 |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1학기 이수과목의 1/2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 단, 예·체·기능 우수자는 성적 기준 관계없음 ※ 제외 : 2011년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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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경합시 >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
대학(교)생 |
- 품행이 모범적인 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11년도 타 장학금 12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11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한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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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장 학 생 |
저소득 주민 본인 또는 자녀 |
고등학생 |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 교육감이 일괄 추천 하여 市에서 선발 -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
대학 및 대학원생 |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군수 |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
특 별
장 학 금 |
가.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1. 10월말 현재 1년 이상 (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군수 |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 경합시에는 공통 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 |
나.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
고등학생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 자녀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군수 |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
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
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라. 예·체능 및 기능우수자 |
고등학생 |
- 시·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 입상자 |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 교육감이 일괄 추천하여 市에서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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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2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천원미만 절사)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1. 11. 10(목)~11. 30(수) (15일간, 공휴일 제외) 2)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교)생, 특별-고등학생, 대학(교)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성적은 과목별 등급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본교 도서관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근로참여자 유형별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 증명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본교 도서관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교육감 추천대상자(일반-고등학생, 특별-예·체·기능우수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예·체능·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교육청 자체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3.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4. 지급시기 : 2011. 12월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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