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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8590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대학생 포함)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써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    요
    가.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나.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상세정보
    가.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채무자신고” 화면(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
         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나. 신고시기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라. 제재조치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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