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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1차)(11/20~1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0
조회수
9564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1차)

1. 신청기간 : 2014. 11. 20(목) ~ 2014. 12. 8(월)
2. 지원자격
    가. 2015-1학기 등록예정인 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예:69.9점은 탈락
    다.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내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3. 신청방법
    가. 장학금 신청 시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본인명의의 통장(대구은행) 준비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근로장학금신청] 메뉴 클릭
    다.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라. 차상위계층 서류는 대학으로 서류 제출
    마.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는 반드시 대학으로 서류 제출(미제출시 국가근로 선정 불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신청서(서약서) 인쇄)

신청 1일후(주말,공휴일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은 팩스(02-3419-8831)로 해당서류 제출

            ※ 모든 서류 미제출시 선정불가

4. 가구원사전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득분위를 파알할 수 없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신청해도 선발되지 않으니
    반드시 가구원사전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구원사전동의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5.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후 1~3순위 대상자를 순위대로 선정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소득분위 8~10분위자는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불가
       ※ 근무태도가 불성실(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부정근로 등)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근로장학생 근무 불가
6. 선발통보 : 유선 및 SMS발송
    ※ 순위별 순차적 선발됨(기존 미선발자의 경우 추후 순차적으로 근무지 배정)
7.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학생지원팀(☎600-41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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