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회에 한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소득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9월 23일부터 12월 11일(목)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학생들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