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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05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8
조회수
9011

2005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 복지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

1. 선발기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 + )
이상이며, 2005-2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 2005. 9. 16(금) 〜 27(화)

3. 신청방법 : 서류를 갖추어 각 학부(과)에 본인이 신청(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

4. 자 격

장학
종류

자 격 요 건

장학금액

비고

국가고시
장학금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 에 따른
국가고시 장학금 지급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별등급
이A, A- 등급
-> 등록금전액
자격별등급이
B등급
-> 등록금반액

고시패스
및 자격증
취득 후 1회

외국어
장려
장학금

① TOEIC : 850점이상
TEPS : 901~990점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

2백만원

①~⑥항목
당 1회

② TOEIC : 800점~849점
TEPS : 801~900점

1백만원

③ TOEIC : 750점~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이상
TOEFL(PBT) : 550점이상

50만원

④ 일본어능력시험 : 1급이상

⑤ 중국어능력시험 : 3급이상

⑥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장학금

동(면/읍)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장애인복지
장학금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가족동문
장학금

형제/자매
장학금

형제,자매(2~3명)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2대 동문
장학금

부모 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교환학생장학금

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이상을 수강하 고, B˚
(실점평균 8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수업료의
30%금액

1회

유학
장학금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자

수업료의 30%

면학
장학금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인원을 결정)

50만원

이중장학
불가

* 복지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복지장학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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