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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 대출 일정 안내(2차)(2.24~3.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5
조회수
9102
201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 대출 일정 안내(2차)

2014-1학기 농어촌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1차
(재학생, 신입생군)

신청기간

2014.01.02. ~ 2014.01.17

서류제출

2014.01.13. ~ 2014.01.17

융자실행

2014.02.17. ~ 2014.02.21

2차
(신입생군)

신청기간

2014.02.24. ~ 2014.03.07

서류제출

2014.03.10. ~ 2014.03.14

융자실행

2014.04.07. ~ 2014.04.11

특별추천

2014.02.03. ~ 2014.02.07

 

1. 농어촌 학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다.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제외

2. 신청절차
   가.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서류제출(재단) → 재단심사
      → 재단 승인 후 학교로 학자금 지급 → 학교에서 개인별 등록 처리
   ※ 제출서류는 별도 통보를 받은 해당자만 서류제출기간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3. 문 의 처
   가. 학    생 : 장학복지팀(☎ 600-4171, 4172)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 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또는ⓒ 가 없을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또는ⓑ 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⑧ 기타 서류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 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4.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거래약성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재학생은 본인이 대출 전에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기 등록할 경우, 농어촌 학자금 대출 불가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기 등록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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