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경합시> 1.성적이 우수한 자 2.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추천기관의장이 필요 하다고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재
산
기
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250백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 100㎡ 이하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성
적
및
기
타
고등학생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년전체의 상위 100분의 50이내인자 단, 예·체·기능 우수자는 성적 기준 관계없음 ※ 제외 : 2013년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각 분야별 경합시 > 1.성적이 우수한 자 2.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추천기관의장이 필요 하다고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이상인자 ※ 제외 - 2013년도 타 장학금 15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13년도 2학기 휴학중인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한 면제자
일
반
장
학
생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고등학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교육감이 일괄 추천 하여 市에서 선발 - 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 대학 및 대학교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청장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특
별
장
학
생
가. 사회적 배려계층
○ 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조손가구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청장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나. 예·체· 기능 우수자
○ 고등학생
- 시·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 입상자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교육감이 일괄 추천 하여 市에서 선발
※ 2013.10.31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5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천원미만 절사)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3. 11. 18(월) ~ 11. 29(금)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교)생, 특별-고등학생, 대학(교)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단 사회복지 전산망(행복e음)정보제공 동의자는 재산·소득 증빙서류 제출 아니할 수 있음. ·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성적은 학년전체 석차 기재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또는 평균등급(평점)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교육감 추천대상자(일반-고등학생, 특별-예·체·기능우수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예·체능·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교육청 자체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 지급시기 : 2013. 12월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803-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