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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2
조회수
848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신·재학생

대부조건

구분 신용대부 일반대부
금리 연1%(보증료 연 0.3%) 연 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 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신청기간 : 2009. 8. 3(월) ~ 8. 20(목)
확정자 발표 : 2009. 8. 24(월)
대부약정 기간 : 2009. 8. 24(월) ~ 9. 23(수)
【대부대상 우선순위】
.....1. 「근로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접수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후 증빙서류(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 해당서류)와 같이 온라인 제출(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방문제출 병행)
문 의 처
.....- 경북지사 ☎054)840-3015
.....- 포항지사 ☎054)278-7704
.....- 대구지역본부 ☎053)58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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