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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30
조회수
8871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전문대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 해당)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장학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부

대부조건
대부 이율

 - 신용대부(우리은행) : 연리1%(근로복지공단 보증료 0.3% 별도부담)
 - 일반대부(농협) : 연리 1.5%

대부 기간
 -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학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 방법

 - 이자 : 연4회 분기별로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대학원)2년, (대학)4년 분기별 균등상환


신청기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
2008. 2. 1 ~ 2. 20 2008. 8. 1 ~ 8. 20
대부확정자 발표
2008. 2. 25(월) 09:00 2008. 8. 25(월) 09:00
대부 약정기간
2008. 2. 25 ~ 3. 25 2008. 8. 25 ~ 9. 2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번지 학자금 대부담당자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 해당자 서류 1부(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www.hrdkorea.or.kr)

접수기관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586~76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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