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와 산업현장의 생산직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 음
1. 선발 인원 및 지급금액
구 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저소득자
복지시설생활자
생산직 근로자·자녀
인원(대구시 전체)
35
10
9
1인당 장학금액
2,000,000
2,000,000
2,000,000
2. 선발대상·기준
구 분
선발
대상
선발기준
신청 및
추천
선발방법
공
통
사
항
저
소
득
기
준
소득
기준
대상자
전원
- 2007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4인가구 월2,411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미부과
◦ 각 분야별 경합 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재산
기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성적 및
기타
대학
(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자
- 최근 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7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2007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한
면제자
◦ 각 분야별 경합 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일
반
장
학
생
일반
장학금
대학
(교)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 신청: 주소지
읍·면·동장
- 추천: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복지시설
생활자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특
별
장
학
생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대학
(교)생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
로서 2007.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
층에 해당되는 자
- 신청: 주소지
읍·면·동장
- 추천: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경합 시에는 공통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2007. 10. 31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액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급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천원미만 절사)
3.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청기간 : 2007. 11. 15(목) ~ 11. 30(금)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사무소 비치)
▶ 구·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교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부동산 소유(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등 확인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미수혜확인서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재산 및 소득은 출력하여 확인 가능(담당자 날인 후 첨부)
※ 단, 제출된 증빙서류는 구·군 자체보관
4.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