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차보전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06
- 조회수
- 8729
1. 기간연장 대상
기존(‘05.8.11 이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복무자, 졸업 후 미취업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로 거치기간 중 원금상환을 연장하려는 자
2. 신청기한 : 거치기간 중(상환이 시작된 경우는 연장 불가)
3. 기간연장방법 : 본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은행으로 신청
4. 연장기간 : 총 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
연장기간 |
구비서류 |
군복무관련자 |
군복무기간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졸업 후 미취업자 |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
재학·휴학중인 자 |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재학·휴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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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문의사항 : 학생지원팀(☎ 053-850-7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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