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매일신문] 대구시의원 연급여 5천40만원 [2면]
- 작성자
- 장규하
- 작성일
- 2006/04/10
- 조회수
- 738
대구시의원 연간 의정비가 5천40만 원으로 결정됐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7일 낮 제4차 회의를 갖고 대구시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5천40만 원으로 정했다.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지급액은 월정수당 3천240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을 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결정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과 역할, 주민 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이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한편 대구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성구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3천12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 윤용희 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월 110만 원)과 월정수당 연 1천800만 원(월 150만 원)을 더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구의원 보수 상한선 역시 연 2천976만 원으로 이날 정해졌다.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4차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 1천656만 원(월 138만 원)을 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최경철기자·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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