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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KIU

제목[연합뉴스] "독도는 법적·역사적으로 우리 땅" 한목소리

작성자
장규하
작성일
2006/05/26
조회수
573
대한민국 헌정이후 처음으로 독도 부재자 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은 하나같이 독도가 법적.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독도 의용수비대 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젊을 때 목숨걸고 독도를 지킨 보람을 오늘 느낄 수 있다"며 "참관인까지 참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선거를 독도에서 할 수 있어 완전한 대한민국 영토가 됐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범관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는 "독도는 한국인에 있어서 단순한 섬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물이며 일본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청산과 주권확립의 기념물로 국가간 영토분쟁의 자존심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국가의 숙명이다"고 강조했다. '독도, 그 이름으로 영원하라'라는 독도수호 시를 낭독한 편부경 시인은 "1999년 이후 독도에 40여번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 같다"면서 "일반인이 살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독도에서 거주하겠다"며 독도에 대한 진한 사랑을 표시했다. 충무공 15대손 이재신(덕수이씨 종친회장)씨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 같이 독도를 지켜줄 것을 기원하기 위해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영정을 축소해 독도에 갖고 왔다"면서 "독도에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를 하러왔다"고 말했다. 독도 수호에 여념이 없는 독도 경비대 박진경 상경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도에서 처음 투표를 하게 돼 매우 색다른 느낌"이라며 "독도를 수비하는 경비대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대학교 이문원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주권재민과 영토주권에 관한 헌법원칙을 낭독해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천명했다. 백승렬.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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