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내대학 공동학위과정 운영, 전임강사제 폐지…규제완화
- 작성자
- 이언경
- 작성일
- 2008/09/18
- 조회수
- 822
[대구신문] 2008/09/17
교육부, 2단계 1차 추진안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들 사이에 공동 학위 과정을 운열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지난 7월 24일 대학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 4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호이익이 되는 대학들, 이를테면 소규모 대학이나 대학원 전문대학들이 MOU와 같은 약정을 맺어 공동으로 학위를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교양이나 전공학점 운용 등의 대학들은 학생 유치 문제등으로 공동학위 과정을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의 대학들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이는 단지 명칭이 사라지는 것일 뿐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을 거쳐야 부교수가 된다는 점에서 전임강사가 조교수란 명칭에 포함돼 6년으로 합쳐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경일대학교 박성호 기획처장은 "교과부의 이번 대학 규제 완화는 당장의 효과 보다는 대학끼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러나 지역 대학에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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