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일반군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현역의 경우 2007. 6. 30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 특별채용 응시자격이 제대군인인 경우 2007. 7. 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여야 하며, 경력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임용예정일('07. 7. 1)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