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보험의 건강검진만으로 대부분의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일반종합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검진기간 :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검진항목
- 1차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
- 2차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질환 28항목
- 암검사 :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 비용부담
- 건강검진(1차 및 2차) : 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공단 80% 수검자 20%(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
☞ 올해는 이런분들이 검진대상입니다.
- 지역세대주 : 나이에 관계없이 짝수년도 출생자
- 지역세대원 : 만40세이상(66.12.31 이전 출생)으로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인가족 : 만40세이상(66.12.31 이전 출생)으로 짝수년도 출생자
- 2005년도 검진대상자 중 미수검자
- 공무원 및 교직원 전체
- 직장가입자 : 소속된 사업장의 검진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