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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제목『2015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7기)』대학생 멘토 모집 (구. 교육기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3728
『2015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7기)』대학생 멘토 모집 (구. 교육기부)

1.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재학생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수혜대상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인원

- 00명

근로기관
선정방법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icareinfo.info), 1365 or VMS 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 A형 : 선발된 학생을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에서 배정 후 활동 진행
- 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 승인 후 활동 진행

활동기간

활동시간

- 7기 활동기간 : 1학기 - 2015년 5월초(예정) ~ 2015년 8월말(약4개월)
                        : 2학기 – 2015년 9월초(예정) ~ 2015년 12월말(약4개월)
- 시급단가 9,500원
- 기수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인정
- (1일) 최대 4시간, (1주)(학기중) 최대 10시간, (방학중)최대 20시간이내 활동시간 인정
- 누적활동 10시간 이하 장학급 지금 불가

유의사항

  필히 멘티기관과 근로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요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신청서 뒷면에 표기하여 제출

활동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8월 27일(목) ~ 9월 4일(금) 17:00까지
     ○ 모집인원 : 35명(※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제출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 우선 선발
                          ※ 학생지원팀(도서관 1층)으로 제출
3. 문의처
     ○ 경일대학교 학생지원팀(사회봉사담당/김도현) : TEL : 600 - 4163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TEL : 02-2259-2144,2142,2144 or kormentoring@kosaf.go.kr
4.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 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5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도교수추천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기관등록신청서,활동계획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5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신청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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