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2251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기간 | ||||||||
등록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 | | 신청: 1.3.(수)∼4.25.(목) (분납연계대출: 1.3.~5.16.) | | 78일 | |||||||||||
실행: 1.3.(수)∼4.26.(금) (분납연계대출: 1.3.~5.17.) | | 79일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3.(수)∼5.16.(목) | | 91일 | |||||||||||
| 실행: 1.3.(수)∼5.17.(금) | | 92일 | ||||||||||||
저금리 전환대출 | | 신청: 1.3.(수)∼6.20.(목) | | 115일 | |||||||||||
실행: 1.3.(수)∼6.21.(금) | | 116일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5.20.(월)까지 신청, 5.21.(화)까지 실행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 신청대상
1.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 (소득기준) 학부생(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요건) 제한 없음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중인 자 포함),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 제도 | 대출금리 (‘24.1학기)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70% (변동금리)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개인 총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기초·차상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1.70% (고정금리)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개인 총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2024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1.7%) 동결
○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 2023년 350만 원 → 2024년 400만원(학기당 2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 2023년 2,525만 원 → 2024년 2,679만 원)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대출 | 취업 후 상환 대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대출 제한
○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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