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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2932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일정  
대출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대출

신청: 1.4.(수)∼4.26.(수) (분납연계대출: 1.4.∼5.18.)  
실행: 1.4.(수)∼4.27.(목) (분납연계대출: 1.4.∼5.19.) 

생활비대출

신청: 1.4.(수)∼5.18.(목)
실행: 1.4.(수)∼5.19.(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1.4.(수)∼6.22.(목) 
실행: 1.4.(수)∼6.23.(금)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5.22.(월)까지 신청, 5.23.(화)까지 실행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2. 신청대상
    가. 공통자격
        ○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 소득기준 : 학부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 이수학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4. 신청기간·시간
    가. 1.목의 대출일정 참조하여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나. 신청시간 : 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다. 실행시간 : 9:00~17:00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5.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6.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7.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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