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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18년 1학기 2차(신입생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7765
2018년 1학기 2차(신입생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18.02.19.(월) 09시 ~ '18.02.23.(금)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2.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3. 융자조건액 : 무이자

   4. 지원자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제대복학생)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본인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 군제대복학생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FAX: 1800-3907

   5.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6.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서류제출기간 : '18.02.19.(월) 09시 ~ '18.02.23.(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 2018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사업_세부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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