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7194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대출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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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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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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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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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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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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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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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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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1599-2000) |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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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1. 2020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현재 첨부파일명 : 2. 2020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