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와 생활비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을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지원자격 가. 국가근로신청자(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다.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2.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후 1~3순위 대상자를 순위대로 선정 · 0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80점 이상 · 1순위 : 소득분위 0~4분위 이내 성적순 선발 · 2순위 : 소득분위 5~6분위 이내 성적순 선발 ※ 소득분위 9~10분위자는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불가 ※ 근무태도가 불성실(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부정근로 등)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근로장학생 근무 불가3.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근로장학금 시간당 시급 8,000 지급, 매월(익월 17일) 학생통장으로 지급 ※ 단, 산업체(교외근로)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시간당 시급 9,500 지급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 주 20시간 근로만 허용4. 선발통보 : 유선 및 SMS발송 ※ 순위별 순차적 선발됨(미선발자의 경우 추후 순차적으로 근무지 배정)5.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학생지원팀(☎600-4163 문의)6. 경일대학교 국가근로장학생 자체선발기준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