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인원 가. 2차 신청대상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도 신청 가능 나.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다. 융자조건 : 무이자 라.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2. 지원자격 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나.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9분위(구간) 이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