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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1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대출 일정 안내(2.25~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7641

2013-1학기 농어촌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농어촌학자금 일정

 
농어촌학자금 일정

구분

일  정

대 상

1차
(재학생, 신입생군)

신청기간

‘13. 01. 03(목) ~ ‘13. 01. 11(금)

학생

서류제출

‘13. 01. 14(월) ~ ‘13. 01. 18(금)

학생

특별추천

‘13. 01. 14(월) ~ ‘13. 01. 18(금)

대학

서류확인 및 심사

‘13. 01. 21(월) ~ ‘13. 02. 15(금)

재단

융자금 지급

‘13. 02. 18(월) ~ ‘13. 02. 22(금)

재단

2차
(신입생군)

신청기간

’13. 02. 25(월) ~ ‘13. 03. 08(금)

학생

서류제출

‘13. 03. 11(월) ~ ‘13. 03. 15(금)

학생

서류확인 및 심사

‘13. 03. 18(월) ~ ‘13. 04. 05(금)

재단

융자금 지급

‘13. 04. 08(월) ~ ‘13. 04. 12(금)

재단

 

1. 농어촌 학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2. 신청절차
   가.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학자금 대출 신청 → 서류제출(재단) → 재단심사 → 재단 승인 후 학교로 학자금 지급 
        → 학교에서 개인별 등록 처리

3. 문 의 처
   가. 학    생 : 장학복지팀(☎ 850-7742, 7745)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FAX.02-3419-8850

 
농어촌학자금 대출 바로가기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비고

공 통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중 택일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4.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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