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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12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신고 안내(12/1~12/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6128
 

 

-상단 이미지 내용-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정기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신고기한 2012. 12. 1~12. 31 09:00~24:00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신고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신고 유형

 ㆍ정기신고 -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 금융)정보

  를 신고합니다.

 ㆍ비정기(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합니다.

    1.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2.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신고일 기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

    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 2012. 12. 1~12.31, 09:00~24:00

 

※재단 시스템 점검등의 사유로 12월8일~9일은 신고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중 12월 현재 대출잔액 보유자

   단, 든든학자금 생활비(일반상환방식) 대출만 받은 고객은 제외

 

*주의 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의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상 체무자 신고에 관한 의무 사항

※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제2조(신고의무)

   1.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2.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시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

    로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TEL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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