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장학/학자금

제목2012학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추가신청자 모집 안내(11/5~11/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7154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무담보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융자대상 : 1세대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2012년도 2학기 추가모집 일정

2012년도 2학기 추가모집 일정

구 분

2학기 추가모집

접수기간

‘12.11.5.(월) ~ 11.16.(금)

융자재원 및 선발예정인원

3,366백만원 / 759명 내외

최종선발일

11.21.(수) 15:00 이후

선발결과 안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함
      - 우선순위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공단에서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세대당 1,000만원 한도로 하여 실납부등록금 이내
      ※ 다만, 대학학자금의 1세대당 융자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상환한 금액만큼 대학학자금 융자한도에서 추가 융자 가능
         (예, 1천만원 융자받고 200만원 상환한 경우 200만원 융자 가능)
          또한, 1세대당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2012. 4. 24.부터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 생활안정
          자금 1,000만원 융자받은 경우도 500만원까지 대학학자금 융자 가능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ㅇ 대행금융기관 : 우리은행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학자금 납부영수증,‘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목록